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
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▶ 소득요건 연간 2,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,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. (단,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,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면 가능 ◎ 합산소득: 금융소득(예금 이자, 주식 배당)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 소득 ◎ 연금소득 개편 : 퇴직연금,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은 제외, 공무원 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,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해당 공적연금으로 매달 167만 원 이상 타서 생계를 꾸리는 연금 생활자의 경우 공적 연금소..
2022. 7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