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.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80%(지방세 포함)가 넘는 세율이 50% 밑으로 대폭 줄어든다.
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긴 일시적 2 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.
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 보유·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'리셋' 제도도 폐지된다.
- 내년 5월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(6~45%)만 적용
▷전
그 동안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6~45%에 2 주택은 20% 포인트(p), 3 주택 이상은 30% p 중과세율을 적용한다. 양도차익의 최대 75%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.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최대 30%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.
▶후
※ 22년 5월 10일~ 23년 5월 9일까지
내년 5월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(6~45%)만 적용한다.
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의 최대 30%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는다.
<예시>
2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주택 한 채를 15억 원에 팔아 5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지금까지는 중과가 적용돼 양도세 2억 7310만 원을 내야 했다. 하지만 이날부터는 기본세율만 적용해 절반가량인 1억 3360만 원으로 줄어든다.
3 주택자가 15년간 보유한 주택을 20억 원에 팔아 1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는 6억 8280만 원에 달하지만 기본 세율은 2억 5755만 원으로 무려 4억여 원이나 세 부담을 덜 수 있다.
- 1세대 1주택자인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1 주택자와 같은 수준으로 요건을 완화
▷전
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했다.
일부 세대원이 직장이나 치료 등을 이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를 마친다는 조건 아래, 일시적 2 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.
▶후
종전·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,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도 삭제한다.
-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·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
과거 2년 보유·거주한 경우에도 재기산되는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. 비과세를 받기 위해 최종 1 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매물이 묶이기도 했다. 새 정부는 실제 보유·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하고, 2년 보유·거주한 경우 1 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받고,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.
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부터 시행된다.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. 입법예고(10~17일)와 국무회의(24일)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예정으로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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