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정책 변화
◎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.
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80%(지방세 포함) 세율 -> 50% 밑으로
◎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긴 일시적 2 주택자
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.
◎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 보유·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'리셋' 제도도 폐지
양도세
내년 5월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(6~45%)만 적용(22년 5월 10일~ 23년 5월 9일까지)
내년 5월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(6~45%)만 적용한다.
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의 최대 30%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는다.
☆계산 예시
2 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주택 한 채를 15억 원에 팔아 5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
전-> 양도세 2억 7310만 원
후-> 기본세율만 적용 1억 3360만 원
3 주택자가 15년간 보유한 주택을 20억 원에 팔아 1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면
전-> 6억 8280만 원
후-> 2억 5755만 원
취득세
1~3% 세율을 단일화 또는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
단순 누진세율을 초과 누진세율로 전환
생애 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% 단일세율 적용
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완화
종합부동산세
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
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%에서 동결
1 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
1 주택자, 비 조정지역 2 주택자 150% -> 50%
조정지역 2주택자, 3 주택자, 법인 300% -> 200% 세금 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
1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 및 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 허용
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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