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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뷰 속 생활정보

소상공인 희망대출 접수 안내

by 미리알림 2022. 1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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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원대상 :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

 

 

피해업체 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업체

※ 일상회복 특별융자 (21년 11월 29일~ 계속)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

 

< 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 >

 유형
 1. ’21.12.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·소기업
 2. 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·소기업
 
 개업일
 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 ’21.12.15일 이전 (방역지원금 발표일인 12.16일 전일)

 

 

(저신용) 신용점수 744점 이하(NICE평가정보 기준,  6등급 이하)

 

     * 대출신청시점 조회한 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

 

    ** 중신용 이상 업체는 지신보 특례보증(2~5등급), 시중은행 이차보전(1등급)으로 별도 지원

 

(업체규모) 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

    - (상시 근로자 수) 연간 5(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 10) 미만

    ※ 제외 : 세금 체납  금융기관 연체자, 폐업자 

 

 

 

□ 융자 규모 및 조건

 

 ◦ (규모) 1.4조 원조원

 

 ◦ (한도) 개인 또는 법인 당 1천만원

 

 ◦ (금리·기간)  1%(고정금리), 5(2년 거치, 3년 분할상환)

 

 

 

 신청·접수기간 : ’ 22년 1월 3일 (월) 09:00 ~ 예산 소진 시까지

 

    * 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 

 ◦ 신청시스템의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 ’22’ 22년1 12일까지 10부제* 운영

 

     *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

 

   - (신청·접수시간) 1.3.~1.12.(10부제 기간)부제기간매일 09:00~24:00, 10부제가 종료되는 1.13.1.13. 부터는 오전 9시부터 24시간 접수

< 10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 >
신청
일자
1.3() 1.4() 1.5() 1.6() 1.7() 1.8() 1.9() 1.10() 1.11() 1.12()
출생연도
끝자리
3 4 5 6 7 8 9 0 1 2
예시
(년생)
’63
’73
’83
’64
’74
’84
’65
’75
’85
’66
’76
’86
’67
’77
’87
’68
’78
’88
’69
’79
’89
’70
’80
’90
’71
’81
’91
’72
’82
’92

 

     * , 신청 추이에 따라 10부제 추가 실시 가능

 

 

 

 

 신청방법 및 약정

 

 ◦ (온라인 신청) 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(https://ols.sbiz.or.kr)에 신청

 

 

 (심사절차) 결격사유*만 확인하는 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

 

     * 세금 체납, 금융기관 연체, 휴폐업, 소상공인 미해당, 일상 회복 특별융자 중복 등

 

 ◦ (약정) 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 대출승인 통보

 

   - (개인사업자) 신청시스템을 통해 전자약정전자 약정을 체결

 

   - (법인사업자) 대표(또는 위임자)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 대면약정 체결

 

 

 

 문의처

 

 ◦ 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(1533-0100, 평일 09~18), 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 없이1357), 소진공 지역센터(70)

 

 

 

 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, 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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